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상태로 도로에 정차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았으나 이 사건 승용차는 파손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않았는데,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한 점,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실제로 자동차를 이동하였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은 것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위 죄의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