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배기량 1,007㏄, 최대출력 16.4㎾, 적재정량 500㎏, 최고주행속도 13.4㎞/h, 바닥면적 1.5㎡(= 적재함 길이 1,000㎜ × 폭 1,500㎜)로서 4륜구동형 농업운반 목적의 차량에 해당하고, 이러한 구조, 사양 및 용도 등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 중 제10호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은 ‘농업기계’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은 길이 2,852㎜, 폭 1,543㎜, 높이 1,940㎜이고 3기통디젤엔진(공판기록 57쪽), 즉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나열한 자동차 중 소형ㆍ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소정의 자동차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