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던 점, 위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별도로 피고인이 물적 피해에 대해서 수리비를 부담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