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피고인 4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 정도,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고인 1, 피고인 4의 범죄전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4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21. 3. 및 2021. 4.경 피고인 5 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위 각 사고에 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죄질, 범정 및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 4의 수사기관 및 1심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5 회사의 사업장에서 2021. 3.경 및 2021. 4.경 발생한 각 사고에 관하여 조선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인인 피고인 5 회사가 벌금형을 받았거나 그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유를 감안하면 피고인 4에 대한 선고형은 피고인 4에게 적용되는 법정형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5 회사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1, 피고인 4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