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피고인 2: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3: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4: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피고인 5 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대표자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사용인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6 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