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자유형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6. 5. 29. 01:00경 충주시 봉방동 (주소 생략) 소재 ○○○여관 201호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6. 5. 29. 00:30경 충주시 문화동 739의 8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서 그 곳을 나서는 피해자(여, 3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주점 앞에서 혼자 서 있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어 피고인 운전의 충북 (차량번호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5회 가량 구타하면서 위 승용차를 충주 역전 여관골목으로 질주하고, 같은 날 01:00경 충주시 봉방동 (주소 생략) 소재 ○○○여관 201호실로 끌고 가, 동녀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십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찧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동녀와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부타박상을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위 △△△△주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 위 ○○○여관으로 가 그 곳 201호실에서 성교를 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 요컨대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위 ○○○여관에 혼자 들어와 투숙할 방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나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여관에 보통의 남녀와 같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피고인이 1층 계산대에서 여관비를 계산할 때 피해자가 먼저 2층 여관방으로 올라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위 여관종업원인 공소외인에게 구호요청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여관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자연스럽게 여관방으로 함께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치상의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