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의 요지(유죄부분은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 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1. 10. 판시 2.기재와 같이 본드를 흡입한 직후 충주시내 일원에서 동현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이를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1호, 제4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하였는바, 도로교통법 제42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과로·질병·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본드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인 약물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는 위 법 규정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달리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행정자치부령도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을 처벌할 근거 법규가 없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은 또한 가정적으로, 가사 이 사건 본드가 약물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제42조의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본드 흡입 후의 운전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본드를 흡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판시에서 거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운행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