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42조·제43조 및제107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같은 법 제107조의2 제1호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뿐 아니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후자의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어 주취운행 거리의 장단(長短), 운전의 종료여부, 운전계속의 의사(意思) 유무 등은 묻지 않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7. 3. 27. 96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형사상의 적법절차원리를 천명한헌법 제12조의 대원칙에 부합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긴급체포의 대상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 한정되므로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한 피의자는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이 아닌 한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으며(이 점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 음주운전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다), 이러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위법한 체포상태에서의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설령 그것이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요구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운전행위를 마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인공소외 1로부터 음주운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인근 파출소에 동행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명백히 거절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요구받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