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한방물리요법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경락 경혈을 대상으로 하여 인체의 이학적인 자극 또는 기계적인 기전을 응용하여 질병의 치료 및 건강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로 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이 포함된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관리 기타 물리치료적 치료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이는 의사가 지시하는 양방물리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물리치료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받은 외의 의료행위’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주로 문제되는 것이고, 의료인이 수행한 ‘의료행위의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의료법 제1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한의사가 자신의 업무범위 내인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그 능력을 갖춘 자를 고용하여 처방에 따른 보조업무를 시켰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면허받은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피고인 1이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자신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행위를 수행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