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신설로 인하여 검사의 주장과 같이 가해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같은 항 본문의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위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단순 물적 피해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경찰관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위 단서 규정의 개정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는바, 원심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관한 법리해석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