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특허권 침해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군 (주소 1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특장차(제설차량)를 생산·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주소 2 생략) 소재 △△△△에서 소형 1t 차량용 제설기 15대를 생산하였는데, 위 소형 1t 차량용 제설기에 공소외인에게 특허권이 있는 ‘제설차량의 제설삽용 완충장치’를 장착하여 대당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충북 음성군 (주소 3 생략) 소재 □□□□□에서 같은 방법으로 중형 5t 차량용 제설기 17대에 공소외인에게 특허권이 있는 ‘제설차량 제설삽용 완충장치’를 장착하여 대당 9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설차량의 제설삽용 완충장치’에 관한 공소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