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피고인 1을 비롯한 피고인 회사에서 이 사건 하자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데다가 오히려 공소외 회사에서 실시한 자기탐상검사 및 자체 안전점검에서는 물론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정기검사에서도 발견되거나 지적된 것이 전혀 없는 등 피고인 회사에서 이 사건 하자의 존재를 의심할만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하자의 존재로 인하여 그 부분 안전난간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증대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피고인 회사에서 이를 즉시 보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