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법이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오랜 기간 승진에 대한 기대를 안고 공직생활을 해온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특정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강릉시의 인사적체 문제, 국장 단기재임으로 인한 시정의 연속성 단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