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