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4.경부터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위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로자인공소외 2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88,650원을 공제한 후 이를공소외 2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경부터 2008. 12.경까지 근로자공소외 2,3,4,5,6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3,754,9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