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2조,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피고인은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명시적인 경영위임이나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받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는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규적인 조직이나 상설화된 기관이 아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위기상황에 처한공소외 1 주식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대표자의 직무를 행한 이상,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