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영업부담 및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주기 위하여 변동성과급 300% 중 100%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을 인상하였고, 그에 따라 수령하는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는 없다고 주장하나, 변동성과급 300% 중 100%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최저임금과 계약직 1년차의 월통상임금을 비교해 보면, 월통상임금이 증가된 것은 최저임금의 증가, 즉 통상적인 임금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여(2015년 계약직 1년차, 2년차, 3년차는 월통상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2016년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은 업무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동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불이익한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실적을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운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통화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합계가 207,140,000원이고, 그 피해근로자가 254명으로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양형기준이 설정된 통화불 원칙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고함. 임금등미지급 제3유형 1억 원 이상의 감경영역: 3월부터 1년,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보아 형량 하한을 2분의 1 감경하였음.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