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이러한 문언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제3자 모르게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제70조 제2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니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 등을 비롯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소외 2가 CCTV에 촬영된 공소외 1의 모습이 담긴 영상자료를 재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19. 2. 28.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공소외 1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주었을 뿐이고, 공소외 2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공소외 2 몰래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5, 54, 58면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확정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2 모르게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공소외 2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