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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춘천지방법원 · 2022.06.24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허용준(기소), 신영민(공판)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단140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에서 2020. 9. 7. 23:20경 ○○동성당 앞 도로에서 △△△△ 앞 도로까지의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범행일시를 2020. 9. 7. 20:00경으로, 범행 장소를 □□□□ 인근에서 △△△△ 인근까지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당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을 ‘피고인은 2020. 9. 7. 20:00경 춘천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 사무실 인근에서부터 춘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종전의 공소사실과 변경신청된 공소사실이 그 범행일시와 범행 장소, 운전거리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가하였는바, 공소장변경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