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당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을 ‘피고인은 2020. 9. 7. 20:00경 춘천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 사무실 인근에서부터 춘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종전의 공소사실과 변경신청된 공소사실이 그 범행일시와 범행 장소, 운전거리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가하였는바, 공소장변경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