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41개 조문

행정기본법

제20조

조문 21 / 41
제20조
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