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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장
제1절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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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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