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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조문

행정기본법

제21조

조문 22 / 41
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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