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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2조 제재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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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