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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1)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
<개정 2022.12.27>
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7조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제9조
평등의 원칙
제10조
비례의 원칙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제15조
처분의 효력
제16조
결격사유
제17조
부관
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20조
자동적 처분
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
제22조
제재처분의 기준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절 인허가의제
제24조
인허가의제의 기준
제25조
인허가의제의 효과
제26조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제3절 공법상 계약
제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
제4절 과징금
제28조
과징금의 기준
제2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절 행정상 강제
제30조
행정상 강제
제3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2조
직접강제
제33조
즉시강제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34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제35조
수수료 및 사용료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7조
처분의 재심사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38조
행정의 입법활동
제39조
행정법제의 개선
제40조
법령해석
목차
목차
총 41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5조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
<개정 2022.12.27>
제6조
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7조
제7조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제7조의2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8조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제9조
제9조 평등의 원칙
제10조
제10조 비례의 원칙
제11조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2조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제13조
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제14조
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제15조
제15조 처분의 효력
제16조
제16조 결격사유
제17조
제17조 부관
제18조
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9조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20조
제20조 자동적 처분
제21조
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
제22조
제22조 제재처분의 기준
제23조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절 인허가의제
제24조
제24조 인허가의제의 기준
제25조
제25조 인허가의제의 효과
제26조
제26조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제3절 공법상 계약
제27조
제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
제4절 과징금
제28조
제28조 과징금의 기준
제29조
제2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절 행정상 강제
제30조
제30조 행정상 강제
제31조
제3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2조
제32조 직접강제
제33조
제33조 즉시강제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34조
제34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제35조
제35조 수수료 및 사용료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36조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7조
제37조 처분의 재심사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38조
제38조 행정의 입법활동
제39조
제39조 행정법제의 개선
제40조
제40조 법령해석
행정기본법
/
제3장
/
제1절
/
제22조
행정기본법
제22조
조문 23 / 41
이전
다음
제22조
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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