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행정기본법
제3장
제1절
행정기본법
제22조
제재처분의 기준
23/41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