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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ㆍ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등기우편으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했으나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3.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