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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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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2.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3.
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