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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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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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