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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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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