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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재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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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