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행정기본법 시행령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2.
1일당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상한 등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戒告)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2.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과 법적 근거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2항제3호의 이행 기한은 행정상 의무의 성질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