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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9조 직접강제의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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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과 법적 근거
3.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
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