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2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9조
직접강제의 계고
9/20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계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과 법적 근거
3.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
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