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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장
제5절
행정소송법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29/46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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