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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장
제3절
행정소송법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24/46
①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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