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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장
행정소송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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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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