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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조문

행정소송법

제37조

조문 37 / 45
제37조
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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