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2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제4조의4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제4조의5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혈액관리업무
제6조의2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제6조의3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
제6조의4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제8조의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제9조혈액의 관리 등
제9조의2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제11조혈액제제의 수가
제12조기록의 작성 등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제13조검사 등
제13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7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17조의3개설허가의 취소 등
제17조의4적용의 배제
제18조벌칙
제19조벌칙
제20조벌칙
제21조벌칙
제22조양벌규정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