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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2)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2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의3
헌혈 권장 등
제4조의4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제4조의5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6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4조의7
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제4조의8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5조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혈액관리업무
제6조의2
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제6조의3
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
제6조의4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제7조
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제7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제8조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제8조의2
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제9조
혈액의 관리 등
제9조의2
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제10조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제11조
혈액제제의 수가
제12조
기록의 작성 등
제12조의2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제13조
검사 등
제13조의2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제14조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제15조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제16조
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7조의2
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17조의3
개설허가의 취소 등
제17조의4
적용의 배제
제18조
벌칙
제19조
벌칙
제20조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양벌규정
제23조
과태료
목차
목차
총 42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4조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2
제4조의2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의3
제4조의3 헌혈 권장 등
제4조의4
제4조의4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제4조의5
제4조의5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6
제4조의6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4조의7
제4조의7 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제4조의8
제4조의8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5조
제5조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제6조 혈액관리업무
제6조의2
제6조의2 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제6조의3
제6조의3 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
제6조의4
제6조의4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제7조
제7조 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제7조의2
제7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제8조
제8조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제8조의2
제8조의2 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제9조
제9조 혈액의 관리 등
제9조의2
제9조의2 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제10조
제10조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
제10조의2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제11조
제11조 혈액제제의 수가
제12조
제12조 기록의 작성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제13조
제13조 검사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제14조
제14조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제15조
제15조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제16조
제16조 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제17조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 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17조의3
제17조의3 개설허가의 취소 등
제17조의4
제17조의4 적용의 배제
제18조
제18조 벌칙
제19조
제19조 벌칙
제20조
제20조 벌칙
제21조
제21조 벌칙
제22조
제22조 양벌규정
제23조
제23조 과태료
혈액관리법
/
제20조
혈액관리법
제20조
조문 39 / 42
이전
다음
제2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1, 2021.3.23>
1.
제1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혈액제제 수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한 자
2.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헌혈환급예치금을 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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