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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개 조문

형법

제137조

조문 144 / 395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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