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법
제2편
제8장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42/393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