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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8장
형법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148/393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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