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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150/39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