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395개 조문

형법

제151조

조문 159 / 395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