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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13장
형법
제168조
연소
174/393
①
제166조
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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