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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13장
형법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181/393
①
과실로
제172조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173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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