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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13장
형법
제175조
예비, 음모
183/393
제164조
제1항,
제165조
,
제166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173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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