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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18장
형법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217/393
제207조
또는
제208조
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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