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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19장
형법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228/393
제214조
내지
제219조
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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