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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20장
형법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234/393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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