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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개 조문

형법

제232조의2

조문 244 / 395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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