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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20장
형법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247/393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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