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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25장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268/393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
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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