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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편
제2장
제2절
형법
제25조
미수범
25/393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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