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법
제2편
제25장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272/393
제260조
와
제261조
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
부터
제259조
까지의 예에 따른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