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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28장
형법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282/393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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